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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2-11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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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
  • 20년부터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행정처분․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되어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9.11.4.부터 11.28.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18.11.21)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span>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점검 현황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

(A)

적발

(B)

적발률

(B/A, %)

총계

197

37

18.8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3

5

21.7

2

강원·충북·
경북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40

6

15.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57

2

3.5

4

부산·대구·
울산·경남

국토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38

4

10.5

5

광주·전남
전북·제주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39

20

51.3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37곳을 적발했다.

 

* 2019년 상반기 합동단속(‘19.5.14~6.10): 271곳 점검 47곳 적발(적발률 17.3%)

2018년 하반기 합동단속(‘18.11.5~12.7): 286곳 점검 61곳 적발(적발률 21.3%)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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