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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 홍보 김문기
  • 기사등록 2019-12-11 2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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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2005년부터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타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비상대피공간을 만들어 이를 대신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어 공간 확보를 위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대피에 용이하도록 물건 적치 등을 금지해 달라”며“평소 손으로 두드려 보고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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