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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2월 자동차세 37억6200만 원 부과 ․ 고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9-12-16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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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3203, 376200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다만 2019년 연납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다,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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