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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2,207명 인정 -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74명 및 긴급의료지원… 최돈명
  • 기사등록 2019-12-21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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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천식질환 74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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