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되었다.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는 동두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동두천경찰서장과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장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지원과 협조,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발의자인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재선)은 “지역치안협의회는 치안 부문 유관기관·단체들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두천의 지역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에 기대를 나타냈다.
제7대~제8대 동두천시의회 재선의원인 정계숙 의원은 시정 전반에 걸쳐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도 ‘2019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상’등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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