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6일(오늘) 문희상 국희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면서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의와 효력정지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 침해와 헌법 파괴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도 이날 중으로 헌재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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