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부담키로 하면서 해소되는 듯 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 분담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충북도교육청이 예산 가운데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식품비 전액을 충북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충북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914억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예산에서 56%를 차지하는 식품비 513억원을 충북도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줄다리기로 진을 뺀 충북도는 이런 요구를 받고 황당해하고 있다.
차라리 예전 ‘50대 50’분담원칙이 더 낫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올 1월부터 석 달이 넘게 인건비와 운영비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지난달 이 부문에 대한 양측의 전격 합의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불쑥 협상테이블에 식품비 부담 주체 문제가 오른 것이다.
충북도는 일단 무상급식은 계속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교육청이 예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배려계층 학생들의 몫을 뺀 식품비는 떠안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고민에 빠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협상을 계속해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불쑥 식품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황당하다”면서 “도교육청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