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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화재 오인 행위 사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1-03 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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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제3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소방차 오인출동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및 공동주택 단지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목조건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숙박·학교·노유자·의료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소각 행위를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가 오인출동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인은 관할 소방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사전 신고 후, 주변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 장비를 배치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여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각행위자는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 조례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를 당부드리며,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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