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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腐熟度) 교육 실시 - 오는 3월 25일 시행,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20-01-08 1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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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가 함평 엑스포 공원 교육장에서 축산공무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함평군 사진제공


함평군(군수권한대행 나윤수)은 지난 7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관에서 지역 축산농가와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부숙도란 썩힌 정도를 뜻한다.

 

이날 교육은 오는 325일 시행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가 강사로 나선 본 교육에서는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시설 운영 방법과 육안 판별법 등을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1,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중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1500이상 축사는 후기 이상의 부숙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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