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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혜택 - 오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청 받는다.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20-01-09 17: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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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광주광역시 등록 차량의 절반이 넘는 398500대이며, 납부액은 858억원이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ARS(1899-3888)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을 하고 있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장모씨(58)“2분기 납부 때 깜박 잊어버리고 연체한 경험이 있는데 년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니 편리하고 또 비용도 절감되어 제도가 편리하다며 주변사람들에게 제도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모바일지방세납부앱(스마트위택스), ARS(1899-3888)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아래 )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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