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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설명회 개최 - 달라진 소방법령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1-09 2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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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 지난 9일 고창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320명을 초청하여‘2020년 달라지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행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은 매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작동기능점검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 등은 제외)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00㎡ 이상의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등이다.

 

< 2020년 달라지는 자체점검 주요 내용 >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기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그 외

(변경)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그 외

○ 제출시기 (※ 3급이상 특정소방대상물만 해당)

: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소방서 제출

 

개정된 내용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자체점검 미실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는 9~10일 양일간 진행되며 자체점검 실시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소방민원센터 이용안내 및 점검장비 대여 서비스 안내 등이 교육에 포함되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이해를 돕고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집교육이다.

 

송상엽 예방안전팀장은“2020년 달라진 소방법령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인이 개정된 소방법을 알기쉽게 숙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설명하고“관계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자체점검이 원활하게끔 지원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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