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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10년 경과한 통학차량 전면 교체’ - 노후 통학차량 선제적 교체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김정식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1-13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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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통학차량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학생 통학용 차량을 적기 교체하고, 학생 안전 강화와 차량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통학차량 교체기준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최단운행 기준연한(10)과 총 주행거리(12이상)를 충족하는 경우 교체했다.

 

올해부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두 교체한다.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단설(병설)유치원 201개원, 261, 25, 18, 특수학교 3, 508(개원)로 직영 통학차량은 총 400대이다.

 

이중 1. 1.기준 최초등록일이 10년 경과한 차량은 총 74대이며 545천만 원을 들여 교체한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노후 통학차량 교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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