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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1-14 0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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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2019년 3월) 반대가 있었으나,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약 1년 만에 통과되었다.


유치원 3법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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