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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근생포함) 신축 제한 - 강릉안인화력발전 건설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 유성용
  • 기사등록 2020-01-14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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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강동면  지역에 대하여 2023 3월까지 19실을 초과하는 다중주택의 신축  다중주택에 연계되거나 330㎡초과하는 근생시설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제한하여 시행한다.

 

강릉시 강동면 일원은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따른 외부 근로자들의 유입에 따라 근로자 숙소용 다중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호소  반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 완료  다수의 유휴건물 발생  지역공동화 현상이 우려 되어, 안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중주택(근생포함)등의 신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에서는 밝혔다.

 

다중주택과 유사한 용도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9세대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19실로 한정하였으며, 강릉시, 삼성물산, 에코파워, 강릉고용노동지청이 함께 체결한 상생협약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 별표12(개발행위허가기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의거 허가 처분을 제한할 예정이며,

 

또한 강릉시는  사항에 대하여 유관부서 전달  협조를 통하여 기존 숙박상권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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