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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위에 '조국관련공문전송'..단체 "하부행정기관 아니다" - 청와대, 조국가족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조사 촉구...인권위 "독립성 침해"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1-16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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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청와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15일(어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7일 협조 공문을 보냈고 9일에는 이첩 공문이 발송됐으며, 9일 보낸 공문은 실수로 발송된 것이라 당일 인권위에 취소ㆍ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청와대와 인권위는 이를 단순 해프닝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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