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 딸, 입사지원서도 적성검사도 응하지 않아..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1-17 10:11:50
기사수정


▲ 사진=김성탱의원페이스북


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오늘)내려진다. 


김 의원은 KT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도 응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33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산동 물류센터 타 사업전환등 상생의 두마리 토끼 쫓기
  •  기사 이미지 곡교천서 펼쳐진 치열한 레이스, ‘제1회 거북선 노젓기 대회’ 열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개소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