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오늘)내려진다.
김 의원은 KT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도 응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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