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 특혜 자체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KT 내부적 절차에 의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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