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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만 18세이상 49세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시설자금 지원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1-18 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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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의 농촌 유입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 ~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단, 주류 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건설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사업인 소스제조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매달 15일전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홀로서기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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