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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된다 - 연휴기간동안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책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1-19 22:22:24
  • 수정 2020-01-19 2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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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설 연휴기간동안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차량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1 24일 오전 00시부터 1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4~6)기간 총 11만여 대가 10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연휴(912~14)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126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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