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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가 편해져요 - - 강동구,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구간 확대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1-21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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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월)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설 연휴인 27일까지 임시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 주변 도로다.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해당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대상 구간은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암사종합시장(다비치안경~정인빌딩),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이다.

  

  아울러, 암사종합시장(12:00~19:00), 명일전통시장(10:00~19:00), 둔촌역전통시장(13:00~20:00) 등 전통시장 3곳은 상시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골목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이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 주변에서도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안전시설 주변,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해 주민들의 장 보기가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편안하게 주차하고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을 운영해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 귀경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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