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납세 편의 지원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결돼 별도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는 성동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구청에 추가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성동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해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개인지방소득세‘모두채움신고납부서’를 사전 우편 발송해 납부 시 본인의 별도 신고행위가 없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년간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한편 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에‘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새로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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