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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삼 불법 포획 일당 3명 검거 -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1-22 2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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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잠수부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21일 밤 9시 10분께 군산시 도면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와 너울쉼터 중간 지점(2-56구간) 앞 바다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으로 해삼 약 16kg을 포획한 A(43세)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은 현장에서 방류하여 원상회복하고 해삼 불법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최근 들어 새만금방조제 연안 해역에서 불법으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우범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 위는명사고까지 발생할 도로 위험이 크다” 며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가절되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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