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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 추진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0-01-23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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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동일단지가 형성된(건물명칭 동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지붕개량, 외벽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보수 등 공유시설물에 한정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대적으로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세대당 160만 원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천군은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선정해 지붕보수, 외벽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총사업비 13천만 원(군비 9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을 확보하여 3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은 2020228일까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590-403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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