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494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20.2.21.)의 주요내용으로,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500만원 이하)되었다.
또,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으며,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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