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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추진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2-05 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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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국가 대책과 연계 추진,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시민의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국가 대책과 연계 추진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하여 의정부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관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 총 928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조례 개정과 시민 안내 등을 통하여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연발생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의정부시는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올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관내 영세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물량도 2019년도 1개소 지원(7200만원)에서 5개소 지원(4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금년부터 변경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둘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장암동에 소재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량 감량(15/, 23%)을 실시하고, 우리 시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대기배출시설, 건설공사장 점검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 및 집중 청소를 강화한다. 천보로, 민락로, 용민로 및 송양로 구간 14.3를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청소주기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도로 청소차 2대를 작년 12월에 도입하여 미세먼지 없는 청정 골목길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넷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적게 발생하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모든 시민에게 대당 20~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년도에는 약 760대를 보급하여 평년 500~650대 보급 수준의 약 10배가 넘는 사업물량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사업공고 중이며,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보일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민의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그 밖에, 의정부시는 관내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 취약시기인 겨울철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8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5개소의 점검을 완료하였고,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상태 및 적정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24,472명을 대상으로 약 70만매를 조기 보급하여 미세먼지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여러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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