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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거래상품 가격규정, 관리감독 강화 - 편의봉사법 조문 3개 내용 수정 보충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2-06 1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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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북한 경제 관련법에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규정하고 모든 상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사회주의상업법 조문 1개와 편의봉사법 조문 3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


 매체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국가의 상업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늘어나는 편의봉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개정된 사회주의상업법에는 시장 운영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규제 준수에 대한 내용이 적시됐다. 


평양 고위 소식통은 5일 북한뉴스전문매체인 데일리NK에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각 경제 감독 기관이 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값은 물론 장세에 대한 요금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상업법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발간한 <북한법령집>에 따르면 제9장 제86조는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 공간’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 가격을 초과해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으로 북한 내부에서는 상업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식통은 “판매 품중에 따라 세를 세분화하고 시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벌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모든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 재정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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