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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합동 브리핑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 오늘부터 확대 적용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2-07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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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 5판 주요 개정 사항에 따라,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하단 별첨)가 7일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1339를 통한 상담과 더불어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에서 감염 여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확진자 접촉자가 오늘(7일) 0시를 기해 격리 해제 됐다고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 후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집중관찰대상자 14명(자가격리 11명, 능동감시 3명)에 대해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8일 0시를 기해 격리 조치와 모니터링이 해제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제(6일) 중국인 관광객의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이였던 숙박업소 직원이 경미한 기침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2월 7일 9시 기준 제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32명으로 모두 음성이다.


 한편, 제주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음압구급차*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음압구급차를 재조정해 운영에 돌입했다.



기존 음압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 제주한라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음압구급차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앞으로도 안전한 환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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