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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 점차적인 감소현상! - 전년 대비 33% 감소(12건 ⇒ 8건)...성숙한 시민의식이 만든 결과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2-10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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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1,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소방활동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환장 이송중 소방관 폭행 사건(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30건이 발생했다. 201710, 201812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8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감소한 것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강력한 법집행, 성숙해진 시민의식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구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왔으며, 20182명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명은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다른 1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지만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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