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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선박법 위반 시에라리온 국적 화물선 검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무허가 기항 사례 늘어나나...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2-12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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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국적 상선들의 무허가 기항(寄航, 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잠시 들르거나 멈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검역 감시를 위해서라도 적극대응 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11일 오전 94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499t급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선장 미얀마 국적, H, 53)이 무허가로 닻(anchoring)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하다 선박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외국적 선박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경 조사에서 이 화물선은 운송할 화물을 실고 중국으로 가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화물 하역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운송 수주를 기다리기 위해 관련규정을 어겼다가 군산해경에 적발된 외국적 선박도 최근에 2척이 검거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선박과의 충돌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감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에서 지난해 단속한 외국선박의 무허가 기항 사례는 모두 2건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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