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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개정 - “긴급재난문자 보다 쉽게 바뀐다”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13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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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울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해 213일 공포한.

울산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명을 ‘울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으로 변경하고 비상 상황 이외의 재난 발생 시 송출 판단 회의를 신설해 송출 적절성을 확보했다.

또한 디엠비(DMB)방송 송출에 따른 방송사업자 추가와 문구·자구 수정, 휴대폰 송출 문안 정비, 디엠비(DMB)방송 송출 문안 등을 신설했다.

울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개정에 따라 새로 제작된 송출문안은 울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송출 문안 자문회의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공공언어 감수를 거쳐 2(G)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재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자연재난을 풍수해, 기상, 산사태, 지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강풍 등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문안 수는 유형별 총 59건과 상황별 120건으로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자연재난은 유형 27건과 상황 52건으로 풍수해(유형 19, 상황 35), 기상(유형 6, 상황 10), 산사태(유형 1, 상황 4), 지진(유형 1, 상황 3)으로 분류했다.

사회재난은 유형별 28건과 상황별 64, 민방공사태는 유형별 4건과 상황별 4건으로 분류해 기존보다 민방공 유형이 4건이 증가되었으며 상황은 중복 문안을 정비하여 23건이 감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에서도 네비게이션을 통해 디엠비(DMB) 긴급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엠비(DMB) 방송 송출 문안도 유형별 총 31건과 상황별 52건을 새롭게 신설했다.

신설 문안은 자연재난 유형별 14, 상황별 15, 사회재난 유형별 13, 상황별 33, 민방공 유형별 4, 상황별 4건으로 작성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문안의 정확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에 공공언어 감수를 의뢰해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고 문장은 “~하십시오로 통일했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송출 문안을 활용해 재난상황 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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