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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1조3천억원 출자, 2조5천억원 벤처펀드 조성한다 - 중기부는 총 9,000억원 출자, 1조9,000억원 벤처펀드 조성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2-13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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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2월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 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기업의 창업단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펀드에 5,200억원을 출자해 9,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이후 후속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도약 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에 3,800억원을 출자해 9,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600억원은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조성된다. 수입 대체효과가 입증되거나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우수기업 등을 벤처캐피탈이 사전에 발굴하고 펀드를 조성할 때, 모태펀드가 1:1로 매칭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일반적인 형태의 펀드(선 펀드조성, 후 투자대상 지정)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유망기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의무심사조건(해당 기업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심사 의무)이 설정된다.

 

규제 샌드박스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동 펀드는 규제 샌드박스 4법*을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규제자유특구 지정 구역에서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R&D 매칭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이 발굴하고 투자한 R&D 수행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 제품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도전적 R&D 수행기업이 중점 투자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년 모태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2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최근 벤처투자 성장 동력이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년부터 점프업 펀드가 본격 조성되는 만큼 추가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라는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19.8)으로 벤처투자 제도가 완비되는 만큼, 모태펀드 마중물 역할을 통해 ‘벤처 4대강국’으로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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