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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6.80% 상승 - 전국 6.33% 상승, 3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2-13 15: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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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13일 결정·공시한 표준공시지가에서 대구(13,056필지)6.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자료=대구시 제공)


·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성구가 8.4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중구 (7.84%)와 남구(7.60%) 등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냈다.


▲ 구․군별 최고․최저지가 현황(자료=대구시 제공)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구 민원실에서 213일부터 3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10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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