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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 24시간 단속체제 돌입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14 0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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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월13일부터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을 설치하고, 2단계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하였음.

〈수사전담〉지방·경찰서등 5개 관서에 40명 편성

이번 선거는 정치세력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등 허위사실공표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건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각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활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음.

울산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불법선거  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5대 선거범죄

 

 

 

<</span>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span>거짓말 선거>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span>불법선전>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span>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span>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란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어만할 계획임,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참여등 선거 개입행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음.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은 후보자를 비방하는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귶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것임.


-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근거없는 비방글등 인터넷 유포, 사실정보지 유통 속칭 '찌라시' 유포행위를  엄단하고,

- 선거운동 등에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등 불법분위기를 제압하고, 곰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음.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행위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라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하겠음.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편파수사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제보자의 비밀고 철저히 보호하겠음.


앞르로 경찰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음.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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