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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형량 2년 줄어 조정희
  • 기사등록 2020-02-15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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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지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했다.


2심에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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