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에 전환됐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관내 잠실세무서와 송파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 운영해 납세자가 구청에 추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한 후, 함께 마련된 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넣으면 구가 일괄 수거해 신고 처리한다. 납세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시·도로 전송해 처리를 돕는다.
아울러 송파구는 지난 1월부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을 잠실·송파세무서에 파견해 관련 내용을 상담, 안내하는 등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세목이 세분화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세무2과 직원을 중심으로 상담 전문요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세목별 신고·납부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주민들의 생활 속 세무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세무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구청 2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전문요원 상담, 무료 세무 상담실 모두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시행에 따라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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