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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차량 위치·이동 경로 GPS로 실시간 살핀다 - 방역 대책 강화, ‘축산차량 등록제’ 적극 협조 당부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2-17 2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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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시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가축 질병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에 대해축산차량 등록제이행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 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 동물 약품, 사료, 퇴비, 왕겨, 톱밥, 가축 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하는 차량이다.

 

, 진료와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축산관계 시설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수집판매소, 가축시장, 가축 검정 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이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시설 출입 차량으로 등록 전후 3개월 내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미장착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읍··동 또는 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준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큼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어떠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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