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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 -3월 25일 시행 전 9곳 설치, 하반기 10곳 예정 김정근 광주취재본부
  • 기사등록 2020-02-19 1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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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 일명 ‘민식이법’ 본격 시행으로 인해 올해 남구 관내 스쿨존 19곳에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남구는 19일 “오는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최근 남구 관내 스쿨존 9곳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백운초교 인근을 비롯해 농성초교, 방림초교, 학강초교, 진남초교, 조봉초교, 효덕초교, 봉선초교, 제석초교 이다.


남구는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지난해 8월 광주지방경찰청과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스쿨존 10곳에 과속‧단속용 CCTV가 추가로 설치한다.


하반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남구내 스쿨존 과속‧단속용 CCTV는 기존에 설치된 15곳(최근 9곳 추가)을 포함해 총 25곳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과속‧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남구내에 과속‧단속용 CCTV는 총 41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중 15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다.


또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벌금 500~3,000만원까지 처벌이 강화되며,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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