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순창군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 7,128원 이하) 가구를 대상자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보다 7.5% ~ 9%가 인상되어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천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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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지난해 보다 21% 인상돼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올해 51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7억 8000만 원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650-177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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