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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값 담합 금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오충일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2-20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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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 오충일 기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집값 담함’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등의 위법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관련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와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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