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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시 개정법률 확인하세요!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2-20 1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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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법은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3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래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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