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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 전기자동차 804대, 전기이륜차 295대 지원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24 0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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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625대, 전기이륜차 404대를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700~1,420만 원, 화물차(소형) 2,400만 원, 이륜차 150~3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된다.
전기자동차는 2월 24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18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구매 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은 제한이 없으며 전기이륜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1대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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