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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발표 - 2월말까지 금지했던 외부인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도 3월까지 전면 금지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25 0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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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교육청은 24일 노옥희교육감 주재로 본청과 직속기관 등 전 기관이 참석하는 확대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휴강 조치를 취했던 16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여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울주, 남부, 중부, 동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인 울산과학관, 수련원, 안전체험장 등도 우선 2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요조사를 통해 운영하되 학교 내 안전확보를 위해 교실소독, 발열체크, 상시 마스크 착용, 화장실 비누 비치,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하교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학부모나 대리인을 등하교시 동행하도록 하고 인근 보건소 연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유초중고는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3~4월 예정된 수학여행은 5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3월에 계획된 각종 체험활동 또한 4월 이후로 연기한다.

2월말까지 금지했던 외부인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도 3월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방역물품 구입 등 확산방지를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예비비를 적극 지원하고 각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요구 시 신속한 예산배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대해 민원인과 직원들의 출입로를 일원화하고 모든 방문자에 대하여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어린이집 또한 29일까지 휴원하기로 했고,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긴급보육을 하기로 했다.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호흡기관련 질환여부 등 건강상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봄방학 기간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 학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휴원을 요청하고 방역 여부, 예방물품 비치 확인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2주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철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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