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코로나19」감염 확산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 활동 공백을 방지하고자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연기 등 감염 차단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긴급히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20. 2. 24.부터 3. 7.까지 사건관계인 출석 조사를 최소화, 일정 연기, 대면조사 자제, 참고인 조사는 전화·우편조사 등 간접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체포, 구속사건 긴급·중요하거나 피해회복 등 신속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기존대로 수사한다.
기침, 발열 여부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건관계인 수사부서 출입시부터 안내자가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조사하여 증상이 확인된 사람은 보건 당국에 통보 후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경우, 全 수사관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피체포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 후 체온계를 이용하여 발열 여부 확인, 호송 시 마스크를 배부하여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범죄정보수집, 증거물 확보, 현장 조사 등 외근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악수 등 대인 신체접촉을 최대한 자제, 현장 유류물 등 물건과 접촉할 때는 1회 용 위생장갑 등을 사용한 뒤 반드시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소독할 방침이다.
유치인이 유치장에 입감할 경우 앞서 언급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증상 확인하고, 유치상태에서 ‘의사환자’ 등 유증상자 발견시에는 보건 당국에 통보하여 협의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범죄 예방·검거 활동이 평상시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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