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마스크 생산자들은 오늘부터 마스크생산자들은 생산된 마스크 10%만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생산된 마스크 절반은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위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6494jmj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