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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우는 中 거주 탈북민… “발열 증세에도 진단·치료 거부당해” 박성원
  • 기사등록 2020-02-26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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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체류 중인 한 탈북 여성이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엔케이에따르면 중국 소식통은 25일 “중국인 남편과 함께 저장성(浙江省)에 거주하는 20대 탈북 여성이 최근 발열과 인후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며 “병원에서 신분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공민증이 필요하며 신분 확인 없이는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병원의 공민증 요구에 중국인 남편의 누이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들통이 났다.


 

탈북 여성들은 기존에도 제대로된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려웠지만 긴급한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진료를 받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 병원들은 의심 증세를 보이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중국인이 아닐 경우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중국 보건 당국은 즉시 이 여성의 집을 방역하고 거주 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방역관리소 직원들이 여성이 살고 있는 촌(村)의 입구를 막고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탈북민의 진단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식통은 “탈북민이지만 중국인 남편과 살고 있고 거주지가 분명해 얼마든지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며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할꺼면 신분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공안 당국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강제 북송시키지 않을테니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탈북 여성들의 자발적 거주지 신고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귀가 조치된 탈북 여성은 현재 해열제를 복용하며 자가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친척들이 나서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약을 구해줘서 먹고 있지만 고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중국 당국은 격리 조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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