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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 입주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2-27 0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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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95년 최초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붙임 참조) * (강원)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남) 나주일반산단 등 7개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15.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8개 산업단지는 전년대비 ’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 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른 정책적 효과(’18 → ’19)① (분양률, %) 71.1 → 78.0 (6.9%p↑), ② (입주기업수, 개) 512 → 550 (7.4%↑), ③ (생산액, 억원) 23,202 → 24,519 (5.7%↑)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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