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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해임청원20만 넘어..."국민상식,기존관례 무시" - 추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2-27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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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를 맡은 검찰과 갈등을 겪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지난 24일 청와대 게시판엔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전동의만 2만6000명을 넘었다. 


청원은 "추미애장관 취임후 벌어진 검찰인사는 현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추미애 장관은 현행법위반과 국민상식, 기존 관례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미애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원자가 올린 글의 일부이다.


첫째, 윤석열총장 취임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버금가는 대규모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의 보직이동이 대부분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한 상식에 맞지 않는 대규모 인사이기에 정권실세의 불법 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밖에 없고 이는 상당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위반하고 추미애장관 독단의 검찰인사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그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 외청이라도 검찰인사에 대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만 요번 벌어진 인사는 이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검찰인사에 고의적으로 검찰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를 쑈를 통해 막았습니다.


세번째, 형법에 명기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만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을 전부 한직으로 발령내어 수사의 중단이 우려될 밖에 없기에 직권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네째,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이성윤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없이 네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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