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126건, 5천900만 원)에 대해 체납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부동산, 자동차) 처분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는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내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소유권자로, 매년 10월초에 부과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압류 처분대상은 2019년 부과 분 미납자 및 그 이전 부과 분 중 압류말소 등, 재 압류 요건이 되는 체납자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체납률이 높지 않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체납자 재산의 압류처분과, 악성체납자의 예금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하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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