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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10만돌파..국회심사들어가나 - 국회법 123조...10만명 동의시 법률적 효력 지닌다 유성용
  • 기사등록 2020-03-02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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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서 사흘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1일 오전 11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한모씨가 올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에 4만802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자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청원은 동의 규모가 20만명을 넘게 되면 해당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돼 있지만,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와 달리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 123조에는 네티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이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지니도록 했다. 


즉 오는 28일까지 이 청원 동의자 수가 10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청원은 실명인증을 필요로 해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설’, ‘조선족 동원설’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청와대 청원과 달리 비교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이날 현재 138만여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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