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미래통합당)이 발의한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지난 21일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 사이에 화재가 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설치 및 교육시설의 정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통학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통 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지원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귀중한 어린생명이 더 이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두천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발에 더 힘을 쏟을 것 ”이라는 각오와 함께 동두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계숙 의원은 7대8대 재선의원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공직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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